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5122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이 사건 현물출자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던 원고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분리하여 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적어도 AA건물과 BB건물 중 공실 부분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회사 분할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회사분할과 현물출자는 모두 회사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법률적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현물출자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계된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하고,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또한,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참조).
3.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A건물, BB건물에 대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9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