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00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11.5. 판 결 선 고 2014.12.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탈세제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은 모두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규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탈세제보자로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