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맹CC에게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안한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맹CC에게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안한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509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1. 원고와 맹CC는 쟁점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어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 또한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쟁점 공사대금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맹DD는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소유 골프장 운영에 관여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쟁점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또한 위법하다.
1. 쟁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들 참조).
2. 쟁점 급여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맹DD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달리 맹DD가 원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