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로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 건 2014구합50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만을 제시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호주와의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호주법인 또는 서울사무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