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2015.07.22) 원 고 동일*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4.07.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 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388,24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8. 6.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 부과처분 및 2013. 11. 1.자 2009 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7,996,95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3,768,37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473,7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③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94,855,000원(= 2009년 설 상여금 20,070,000원 + 2010년 휴가철 상여금 19,002,500원 + 추석 상여금 19,077,500원 + 2011년 설 상여금 17,777,500원, 여름휴가 상여금 18,927,5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 하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013. 8. 6.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종업원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면서 상여금만을 현금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회계장부와 급여대장에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외 상여금에 대한 증거로써 제출한 각 자료 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을 대표이사 홍과 그 동생인 홍의 계좌에 서 현금을 인출하여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증거로 서 제출한 계좌인출내역(갑 제10, 1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위 홍과 홍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써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의 위 주장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홍과 홍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장부상 차입 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2009, 2010, 2011년 귀속 표준대 차대조표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