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40 대표자인정상여통지처분 취소 원 고 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수시분 인정상여 401,940,000원의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다만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4. 주식회사 CCCC기술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장부에 이를 매출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 중 230,000,000원은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2010. 2. 4.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위 금액만큼 원고의 가지급금 채권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71,000,000원은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같은 날 현금입금되었다가 2010. 2. 10.부터 2010. 2. 19.까지 전액 대표자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외에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인 박EE으로부터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각 계정별 원장에 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30,000,000원을 가지급금 회수로, 171,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줄어들거나 채무가 늘어난 이상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11. 원고의 계좌에서 하청업체들의 계좌로 합계 401,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계좌에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외에도 2010. 2. 10. 주식회사 FF이 입금한 218,000,000원 등 6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하청업체에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박EE에 대한 원고의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회수 또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박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