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4. 판 결 선 고
2015.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인은 2004. 10. 8.경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최OO, 홍OO, 김OO, 김BB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0.경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여 청약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 66억 원을 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OO억 원 중 O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1. 30.경 소외 회사가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개인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대출금 OOO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OOO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서OO의 횡령 범행에 관한 형사판결일 뿐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서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자금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출처, 액수 및 그 귀속 주체가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OOO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14. 11. 26.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2006. 8. 2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