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선고일 2015.04.14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4.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 OOO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6. 8.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라. 한편, 원고의 시동생인 서OO은 소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OOO, OOO(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OOO), 상고심(대법원 2012도OOO)을 거쳐 2012. 11. 15.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4. 10. 8.경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최OO, 홍OO, 김OO, 김BB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0.경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여 청약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 66억 원을 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OO억 원 중 O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1. 30.경 소외 회사가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여 개인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대출금 OOO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OOO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금이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BB, 김CC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2006. 8. 21.자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하여 위 자금이 귀속 불분명 상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OO, 김OO 등 특정인에게 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후 위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결정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서OO의 횡령 범행에 관한 형사판결일 뿐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서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자금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사외 유출된 이 사건 자금의 출처, 액수 및 그 귀속 주체가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OOO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14. 11. 26.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의록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2006. 8. 2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