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함
조정에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796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14.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답 000㎡ 중 ◇◇◇의 29분의 10 지 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999. 4. 26. 분할된 000 답 2347㎡에 대하여 1998. 7.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 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 4 -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 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갖고, ◇◇◇이 나머지 토지(0000 답 2347㎡ 부분)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그 에 따른 분필절차가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종래 등기된 대로 ◇◇◇과의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시까지 여전히 ◇◇◇의 소유로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위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