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환급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환급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
사 건 2014구합4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8.2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8년 제2기분 00원, 2009년 제1기분 00원, 2009년 제2기분 00원, 2010년 제1기분 00원, 2010년 제2기분 00원, 2011년 제1기분 00원, 2011년 제2기분 00원(합계 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00원, 2009년 제1기분 00원, 2009년 제2기분 00원, 2010년 제1기분 00원, 2010년 제2기분 00원, 2011년 제1기분 00원, 2011년 제2기분 00원(합계 00원)을 각 환급한다.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무역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닌 정상거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BB무역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공급받은 업체와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BB무역과 CC에 대한 매출을 총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