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 건 사 건 2014구합43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SS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5. 01. 08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1)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주민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소득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도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FF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측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원 상당을 가공의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수시로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이를 변제하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가수금을 현금 변제한 것으로 장부에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액 상당의 원고측 회사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원 상당을 원고측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측 회사 명의 은행계좌의 2010. 1.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갑 제1호증(예금거래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측 회사가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 상당을 지출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 상당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