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40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9. 판 결 선 고 2015.06.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192,3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초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리조트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용역비,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입지타당성 조사비용 및 각종 자문비용 등으로 총 1,353,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양도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 기초가 된 이 사건 각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필요경비 상당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된 일부 토지는 원고가 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던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소정의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스템’ 또는 ‘○○건축’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8. 6.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총10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134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기간 중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양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리조트 조성사업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설계, 지구단위계획, 입지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모두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② 위 리조트 조성사업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취소되었고 현재 위 각 토지상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발행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내지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