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40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4,179,060원 중 14,698,690원을 초과하는 19,48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