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로서는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구합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유류 유통시장에서는 업체 간에 유류를 매매하는 이른바‘수평거래’가 사실상의 관행이었는데, AA에너지는 이러한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원고는 AA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AA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 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AA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④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 전표에는 온도, 밀도는 물론 발행시간도 초단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AA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이른바 ‘수평거래’ 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에 발행된 것들이다.
⑥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ℓ당 약 7 ~ 10원 정도 저렴한 금액을 AA에너지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