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14구합2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4,221,339원,2006년 2기 3,761,548원,2007년 2기 5,321,840원,2008년 1기 6,354,188원,2008년 2기 4,767,527원, 2009년 1기 4,918,581원, 2009년 2기 20,313,83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1. ○○니티의 사업주 서○○는 2005. 8.경부터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매입하여 홍콩,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한 가격보다 저가로 세관에 신고하였다. 서울세관장은 2010. 5.경 수출가격 조작 혐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서진 아를 수사하여 대외무역 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2005.부터 2009.까지의 ○○니티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원고가 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696,243,855원에 달하는 데 반해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니티에 대한 공급가액은 83,406,400원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3. 피고는 2006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원고의 매출액을 다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의하여 일부 감액되어 이 사건 처분 에 이르게 되었다.
4. 원고가 서○○에게 부탁하여 ○○○○무역공사 명의로 직접 중국 수입업체에 수출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공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작성되어 세관에 모두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당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5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등과 같은 통관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기적용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서○○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수출물품 가격 조작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는데,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이라면 서○○가 대 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니티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 이 중국 수입업체에 직접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