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진정소급입법이 되므로 부적법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진정소급입법이 되므로 부적법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240 (2015.06.25) 원 고 주식회사 00중공업 피 고 00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6.25.
1.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 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지 방국세청장 사이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7,16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의 부과처분 중 211,32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06,327,040원의 부과처분 중 289,98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의 부과처분 중 162,97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577,445,5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34,94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082,291,0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29,24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651,792,2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9,10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2. 24.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5. 11.분 급여 10,17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① 원고가 2009. 3. 13. 00시 00읍 00리 이장 신00에게 민원 등 처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18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을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2008. 7. 25. 박00에게 지급된 10억 원은 박00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위 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손 금불산입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각 금원이 가공경비 및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경정 처분 중 2005, 2006 사업연도에 대한 것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2005, 2006년도 귀속분에 대한 것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또한 원고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까지 포함 시킨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3. 13. 신00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현금출납장에 같은 날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인 계정별원장에 같은 날 법인 명의 의 농협 계좌(000)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05. 2. 3.부터 2009. 12. 31.까지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0에서 인출된 384,860,000원 중 186,800,000원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 하나 급여대장이나 회계장부에는 위 186,800,00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기재가 없다.
3. 원고는 2008. 7. 25. 박00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박00은 위 돈으로 자 신이 2006. 12. 29. 00시 00면 00리 산 00,000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였다.
4.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부터 2012. 9.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00에 대한 개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박00 명의로 취득한 아래 부동산들은 원고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유출한 법인의 자금과 박00이 원고로부터 빌린 가지급금이 그 주요 출처로 파악되었다.
5.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을 손금불산 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법인세 경 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 이후인 2012. 10. 1. 박00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전기사용내역서 등을 경비사용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가공경비 및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2012. 1. 1.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안에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위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따라서 그 부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15. 이루어 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다음으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후단 규정의 시행일 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후단 규정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후단 규정 신설 이전의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은 별론으로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고 판시해왔고, 위 후단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안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후단 규정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6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에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되므로 그 부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15. 이루어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역시 무효이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 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 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 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 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정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