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선고일 2016.02.04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