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21. 판 결 선 고
2015. 09. 2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선택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97누688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선해 한다}.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 2. 12.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 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 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 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 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 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 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 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 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항 소정의 경정청구로 본다면, 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10. 7. 25.(2010년 제1기분),
2011. 1. 25.(2010년 제2기분)이 지난 후 3년을 도과한 2014. 2. 12.에야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0. 19.부터 3년 4개월이 경과된
2014. 2. 12.에야 피고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