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사 건 2014구합1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CC석유, NN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석유, NN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CC석유 사업장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로 신고한 ○○ ○구 ○○동 ○-1에 있는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으며, CC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T오일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4대 정유사 출하내역 조회결과 CC석유에 유류를 출하한 내역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CC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보고 CC석유와 대표이사 이PP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다(○○지방검찰청은 이PP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PP에 대하여 기소중지, CC석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상태이다).
③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NN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L상사, 주식회사 FF상사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NN에너지의 자체 저장소인 UU저장소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유류 출하량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극히 적고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HH탱크의 경우에는 약정 작업비(유류 상차 비용)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실, NN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 매입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NN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GG는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유통 관행과는 다르고 위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온도나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도 다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CC석유와 NN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