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1841 체납처분비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5. 판 결 선 고
2014. 12. 17.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중해제수수료)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8. 17. 00원 2 감정료
2010. 10. 20. 000원 3 해제수수료
2012. 6. 26. 000원 1) 합계 000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피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의뢰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바 없어 실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매해제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그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위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2.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5,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6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 중지, 매각결정 취소 또는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위 시행규칙 제45조의6 제1항 1호), ②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를 중지하거나,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2호), ③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3호 본문)으로 한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의뢰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앞서 살펴 본 공매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되고, 단지 그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만이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고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9. 15.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공매대행의뢰로 발생하는 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대행수수료 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2013. 2. 4.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매대행의뢰의 해제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인 2012. 6. 26. 있었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체납액 000원의 1천분의 5는 000원이나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