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797(2016.07.13) 원 고 주식회사 피****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 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자로’의,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충 주세무서장이 2012. 9. 3.자로’의 각 오기로 보인다).
6. 9. ‘백cc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백금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진a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2013노336).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 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 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aa는 ‘dd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백금을 공급하여 왔는데, dd골드사가 무자료 백금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에게 백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백cc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 실, 홍bb은 백cc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aa에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원 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백cc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으며, 사무실 월 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aa가 지시하는 대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 사 실만으로는 백cc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 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9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