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은 각 양도계약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BBB은 각 양도계약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4구합1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98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 식이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 자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횡령 및 수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위 회사의 매출 액이 급감하다가 결국 2012. 7. 31.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액면가 상당액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체결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B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기 이전에 이미 위 양도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조카인 AAA은 2010. 7. 30.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600주 (이하 ‘별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과 통틀어 ‘각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 가인 10,000원으로 하여 합계 4,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별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과 통틀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고, 같은 날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12. 8. 28. AAA에게 별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 주 식의 평가금액이 1주당 415,000원에 달하는데 AAA이 별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658,419,991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2013. 4. 2. AAA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금 액이 283,606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그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 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 1. 21. 위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3. 3.
16. 증여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와 AAA은 2012. 9. 27. 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264556호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3. “원고들 이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 오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나아가 일반인 이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 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므로 각 양도계약은 위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2. 10. 11.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창수는 2010. 2. 19. 소외 회사의 자금 합계 5,452,585,082원을 횡령하고 정진설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명 에게 그 직무에 관한 뇌물 146,000,000원을 공여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건설업자 상호 및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 부지방법원 2009고합336호), 김창수가 이에 항소하여 2010. 6. 4.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으로 그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715호), 위 판결은 2010. 6. 12. 확정되었다.
6. 소외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하였는데, 2009년경 총 매출액은 17,871,420,136원, 당기순이익은 1,525,879,059원이었으나 2010년 총 매출액은 4,293,402,302 원, 당기순이익은 166,293,706원으로 감소하였다. 7)7) AAA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 4. 2.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재판부가 “소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위 표 와 같이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부터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2012년경 폐업하 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 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경우 주식의 가치를 과다산정하게 되므로 2010. 7. 30.경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순자 산가치로만 평가한 130,513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당사 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금천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여 처분을 하고 김재 현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주식 가격 평가의 적법 여부
2. 과세원인의 소멸 여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 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지 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 두134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증여계약 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 여세의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취지 참조).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 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 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 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1) 참조).
(2) 위와 같이 세법이나 판례가 해제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증여세의
1. 위 판결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문제된 사안이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의 원인인 의 사표시 하자의 내용, 취소권 행사의 목적 및 경위, 취소의 상대방과의 관계, 취소권 행 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소 권 행사의 형식만을 취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불과 한 경우에는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12. 8. 30.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AAA과 함께 B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AAA은 이미 과세예고통지까지 받은 상태였던 점, ④ 원고와 AAA은 위 소송에서 각 주식 양수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 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각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는 각 취소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한 점, ⑤ 이에 대하여 BBB은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매도하는 관례에 따랐을 뿐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는 등 취소권의 발생에 대해 실 질적으로 다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BBB은 위 소송에서 각 양도계약이 착 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 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 민사소송의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와 AAA은 이미 각 양 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은 각 양도계약 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취소는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