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선고일 2015.05.29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1-476 도로 241㎡, 같은 동 1-487 답 46㎡, 같 은 동 1-763 답 20㎡, 같은 동 10-29 잡종지 1㎡, 같은 동 13-16 도로 33㎡, 같은 동 13-18 대 26㎡, 같은 동 13-37 잡종지 3㎡, 같은 동 13-41 잡종지 1㎡, 같은 동 14-1 대 3㎡(이하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1. CCC 앞으로 2003.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5. 25. 다시 DDD 앞으로 200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쳤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CCC이 명의수탁자이고 원고 가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2005. 5. 25.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 8.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9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수탁자 CCC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CCC이 수령 하여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 상 소득을 얻은 자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 한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 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 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 63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서울 OO구 OO동 1-476, 같은 동 13-16 등 토지 2필지에 관하여 CCC이 보상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CCC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CC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6, 8 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는 원고 및 BB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CCC이 그 대금 중 8,500만 원 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이 비록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서울 OO구 OO동 10-24 잡종지 33㎡를 임의로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대부받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로 CCC이 위 사채변제를 위하여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매도한 뒤 지급받은 대금으로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이상, EEE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때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이후 CCC이 그 대금을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기 한 종료 다음날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때로 부터 7년 이내인 2012. 8. 9.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