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명의수탁자 CCC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CCC이 수령 하여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 상 소득을 얻은 자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 한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 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 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 63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서울 OO구 OO동 1-476, 같은 동 13-16 등 토지 2필지에 관하여 CCC이 보상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CCC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CC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6, 8 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는 원고 및 BB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CCC이 그 대금 중 8,500만 원 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이 비록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서울 OO구 OO동 10-24 잡종지 33㎡를 임의로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대부받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로 CCC이 위 사채변제를 위하여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매도한 뒤 지급받은 대금으로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이상, EEE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때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이후 CCC이 그 대금을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기 한 종료 다음날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때로 부터 7년 이내인 2012. 8. 9.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