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2015.06.12)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5. 판 결 선 고 2015.06.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2013.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가 김☆☆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9. 8. 21.’ 계약금 은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일인 ‘2009.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 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9. 8. 28. 김☆☆의 처형인 임☆☆ 앞으로 2009. 8. 21.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9. 8. 28. 양도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는바, 갑 제7호증에 첨부된 메모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 으로는 위 이☆☆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9. 7. 29. 이전인
2009. 7. 1.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처인 이☆☆가 이 사건 쟁점주 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 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