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사 건 2014구단43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