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원 고 안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6. 판 결 선 고 2015.03.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소장 기재 0000. 0. 0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