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원고의 자경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원고의 자경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00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 판 결 선 고
2016.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65,875,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과수 농사 등을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농지(과수원)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87㎡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원고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해서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농지대토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 1998년부터 2009년까지 2, 3년 간격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OO시의 이 사건 토지 수용 당시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묘목을 살펴보면, 대추나무 29주, 매실나무 33주, 복숭아나무 51주, 밤나무 5주, 사과나무 3주 등 과수묘목 외에도 쥐똥나무 3,944주, 대나무 200주, 황매나무 200주, 스토로브잣나무 31주, 향나무 11주, 느티나무 3주 등 관상 목적의 묘목도 다수 식재되어 있었고, 그 수종도 24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거주 주택과 바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상당한 규모의 견사(犬舍) 2식(147.9㎡)과 차고 용도의 철파이프 천막(36.5㎡)이 설치되어있어 위 토지는 원고 주택의 정원 또는 개 사육장의 부수토지 등으로 겸용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없이 관상수 등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승인받거나 사업실행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광명농협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 포함 구매대금이 2,320,860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기간이나 앞서 본 수목의 종류 및 개수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과수원 운영비용보다 훨씬 적어 보이고, 그밖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재 및 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수확한 과수의 판매처나 판매한 실적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고의 자경 여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4,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내역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과수원 운영비용보다 훨씬 적어 보이고, 그밖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재 및 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 원고가 제출한 각 인우보증서는,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과 겹치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또는 안성에 사업장이 있는 11개 운수업체 혹은 화물중개업체 등의 사업체를 중복해서 운영하였고, 1997. 4. 17.부터 2007. 3. 31.까지 OO시 OO면에 소재하는 AAAA’이라는 운수업체의 대표자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7. 12.경까지 뇌 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총 73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어(원고는 2007. 8. 30.경 뇌졸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병명과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시기 이후로는 직접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주거지역 편입과 관련한 감면요건의 배제 여부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제1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87㎡)가 2006. 11. 20.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시가 2009.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 324,278,50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2009. 12. 2. 이의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287㎡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위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이나 수용 등에 관한 결정을 지연하였는지, 그러한 지연에 사업 시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단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 제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원고의 자경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차피 원고의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예비적으로 판단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