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3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증인 주○○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90. 3. 31.부터 2009. 2. 4.까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 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로 소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주○○은 원고가 경찰공 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통상 일주일에 1회 정도 이 사건 토지에 왔고, 평소에는 친구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작 등을 맡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 증인 주○○의 증언 내용도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 생각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당시 직원이 많을 때는 2~3명도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담당하던 원고의 친구가 2005년 봄에 사고를 치고 떠난 이후로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은 원고가 블루베리 묘목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쉬는 날이 있었으며,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위하여 원고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