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원고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2015.07.24)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7.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15. 대토농지로 00시 00면 00리 00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