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53 (2015.04.10)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27. 판 결 선 고 2015.04.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78,24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2.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2,078,2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1989. 6. 26.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8. 8. 11. 뉴질랜드로 이주 하기 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회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 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재외국민으로서 담당 세무서 직원 의 지도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담당공무원의 지도내용을 믿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 하고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 것임에도 그 뒤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세액을 경정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1992.경부터 2001.경까지 한국☆☆회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2002. 6. 22.부터 2005. 6. 22.까지 ○○ ☆☆시 ☆☆구 ☆☆동 259-1에서 ☆☆회 ☆☆ 지점 직매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다.
(2) 원고는 1998. 7.경부터 2006. 10경까지 12회에 걸쳐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 하였고 2007. 5. 4. 다시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원고가 1989. 6. 26.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8. 8. 11.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2)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이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일반적인 상담 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 리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 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성호 관 계 법 령 구 소득세법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 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