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단-3240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05. 판 결 선 고 2015.07.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