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 각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선고일 2015.09.02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3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9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6. 13.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303동 503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1. 12. 1.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0동 602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2009. 7. 2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감면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