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3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9 판 결 선 고 2015.09.0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