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4구단31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9 판 결 선 고 2015.06.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5. 4.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부인 오BB로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실제로는 증여를 받은 것이고, 위 오BB은 이 사건 토지를 1948. 취득한 이래 자경하여 왔으므로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된다.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조부인 오BB으로부터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매매가 아닌 증여받았다거나 오BB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정한 바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에 관하여 상속의 경우에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