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897(2015.06.05) 원 고 최○○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8. 판 결 선 고 2015.06.0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09,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2012. 3.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09,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