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33 선고일 2015.06.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92,7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2. 13. 충남 예산군 고덕면 □□리 전 788㎡, 같은 리 대 1,202㎡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리 310-4 전 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2. 3. 2. 임재도 외 1명에게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인 122,359,731원으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4,42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13.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 39,035,860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5,392,788원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8. 기 각되었고 그 결정문을 2014. 4. 11. 송달받았다(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2014. 7.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로, 주택 에 관하여는 실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가격으로, 각 평가하고 양도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또한 소득세를 별 도로 부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제4호에 서 주택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은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복하여 종합소득의 과세표 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