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92,7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