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2016. 1. 15)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심○○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공○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합계 673,221,000원(= 483,221,000원 + 190,000,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심○○ 등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