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전수유자로부터 실제로 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전수유자로부터 실제로 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BBB으로부터 실제로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인 0억 000만 원 상당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