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998(2015.05.13)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8. 판 결 선 고 2015.05.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21,125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50,000,000원,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21,292,634원으로 경 정한 후 기결정 양도소득세 192,090원을 제외한 521,100,542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 4. 29. 재조사결 정이 나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2,421,125원(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취 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2. 10. 2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3. 4. 1.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을 도과하였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2. 1. 31.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 여 200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7.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 은행,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 동산 중 숙박시설에 2002. 2. 15.자로 설정된 전세금 1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가 말소되었다.
3. 원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구 ○○동 672 ○○○○○아파트 제101동 제2107호에 관하여 2002. 2. 2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 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2. 2. 25. 하나은행으로부터 34,940,000원을 대출받은 후 35,000,000 원을 대체 지급하였고, 2002. 2. 27. 우리은행으로부터 45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417,416,000원을 대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위법성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 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대출받은 금액 중 대체 지급 된 금액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주장처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금융자료에 의 하여 뒷받침되는 452,416,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 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 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 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 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 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 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 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