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라는 사실은 후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취득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라는 사실은 후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취득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