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1523 양도소득세가산금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26. 판 결 선 고
2015. 2.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