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항 및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제반사항 및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원 고 심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6.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012. 3. 24.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