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5. 0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79,49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69. 3. 24.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소속 경기중부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7. 12. 2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 로 보는 단체’로서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번호증 (OOO-OO -OOOOO)을 교부함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마땅 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부여하는 번호(가운데 89 대신 82가 들어가는 번호)를 발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착오 등의 사유로 납세번호증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소속 경기중부노회 소속 교회로서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이 1969. 3. 24.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 허가번호: 제136호
• 허가년월일: 1969. 3. 24.
• 법인명: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 소재지: OO시 OO구 OO6동 산76
• 대표자: DDD
• 내용: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함
• 등록번호: 31224-0****
• 등록명칭: CCC EEE교회
• 주소: OO시 OO동 256-3
• 내용: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함
• 유의사항: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 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납세번호: 134-89-0****
• 단체명: EEE교회
• 소재지: OO시 OO구 OO동 256-3
• 대표자: 김근
• 문서번호: 총회 12607-0581호
• 교회명: CCC EEE교회
• 교회주소: OO시 상록구 수암동 256-3
• 내용: 위 교회는 본 교단 소속 경기중부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납세 번호증(134-89-0****)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피고에게 신청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국세기본 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단순히 세법상 납세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산하의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바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