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세대1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시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4구단13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