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1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7. 16. 판 결 선 고
2014. 07. 23.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본안전 항변(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신DD이 2013. 10. 31. 시 구 **동 186-14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관련 규정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0. 31.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주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