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선고일 2014.07.23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1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7. 16. 판 결 선 고

2014. 07.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리 1-1 외 5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B등기소(이하 ‘BB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2. 12. 접수 제5390호로 2007.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임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등기소 2010. 11. 19. 접수 제48094호로 2010. 10. 5.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1,800,000,000원, 취득가액 688,557,903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4.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재결을 수령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신DD이 2013. 10. 31. 구 **동 186-14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관련 규정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0. 31.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주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의 형식으로 단지 외형적으로 이전만 하였을 뿐 유상 의 이전형식이 아니었고, 사실상 이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임CC 에 대한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의 처분이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