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72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DD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전PP 사이에 2011. 5. 17.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시 ○○구 ○로 ○○, ○동 ○호 (○동, ○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2,849,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전PP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인 352,849,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352,849,103원을 가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성 있는 재산분할로써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전PP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875,860,997 소극재산 합계 1,450,469,1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PP이 이 사건 양도토지 매도대금 2,100,000,000원 중 621,000,000원을 채무변제로, 455,000,000원을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1,024,000,000원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지출한 시기는 2010. 12. 28.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출 시기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시기보다 5개월여나 앞서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PP이 위 621,000,000원과 455,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수령 시점과 이 사건 증여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달리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대금 전액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PP의 전RR에 대한 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채권 2,240,656,762원도 전PP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전RR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784,500,000원, 전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40,656,762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전PP의 위 채권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전PP의 위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PP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87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450,469,170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사용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합계 2,125,860,997 소극재산 합계 1,228,014,1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번 대출금채무, 2번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전PP의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외됨과 동시에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번 대출금채무와 2번 대출금채무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포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직후 전PP의 적극재산(합계: 2,125,860,997원)이 소극재산(합계: 1,228,014,186원)보다 많으므로 전PP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