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4가합70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16. 5. 13. 판 결 선 고
2016. 7.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8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최AA은 2008. 4. 1.경부터 ○○시 ○○읍 ○○리 927-9에서 ‘BB’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최AA의 처남이다.
2. 최AA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빌(이하 ‘○○빌’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최AA에게 아래 표 순번 제 1내지 6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최AA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9. 18.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884,674,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