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조합법인과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사업자인 SS조합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 보조금법 규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임
SS조합법인과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사업자인 SS조합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위 보조금법 규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임
사 건 2014가합689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시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1. SS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 윤PP과 SS조합법인 사이에 2013.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윤PP은 SS조합법인에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과 SS조합법인 사이에 2013. 10.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SS조합법인에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위 법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