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선고일 2015.02.13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사 건 2014가합6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BB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