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4. 16 판 결 선 고
2015. 05.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그 밖에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은 일방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