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선고일 2015.05.21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6536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4. 16 판 결 선 고

2015. 0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OO은행 예금계좌(1005401268 319)에 O억 OOO만 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 나. 원고는 BB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착오로 입금한 O억 OOO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법원 2014차OOO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8.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8. 28. 채 권자 원고, 채무자 BBB,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OO지방법원 2014타대OOO호)을 받았다.
  •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CCC은 BBB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청주지방법원 2014카단2640호) BBB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 다. 주식회사 OO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O억 OOO만 원 중 우리은행의 BBB에 대한 채권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O지방법원 2014년 금 OOO호로 집행공탁하였다.
  • 라. OO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4. 11. 10. 실시된 배당절차(OO지방법원 2014타기OOO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 CCC에 대하여 1순위(임금채권자)로 OOO원,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하여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 CCC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순위에서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그 밖에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은 일방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 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자이고, 피고 CCC은 임금채권 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CCC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