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2015.06.11) 원 고
○○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567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29,410원 및 98,132원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30,33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99,255원을 12,657,13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