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선고일 2015.06.1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2015.06.11) 원 고

○○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567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29,410원 및 98,132원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30,33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99,255원을 12,657,13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2. 8. 7. □□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3. 소외 □□조합법인을 대위하여 소외 □□조합법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98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 다. 그 후 소외 □□조합법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수원지방법원2014타경18567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라. 경매법원은 2014.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3,649,445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3,529,410원을 배당하였고, 2순위로 피고 공단에게 330,333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98,132원(소관 수원세무서) 및 115원(소관 △△시 ○○구), 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699,2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소외 □□조합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압류 및 교부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3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