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5299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6. 1.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